이언주 "조희대 '서면 제청', 헌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정치

뉴스1,

2026년 8월 20일, 오전 07:46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이 조율 없이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파악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6.8.19 © 뉴스1 김진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서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일 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전날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한 일에 대해 "상당한 결례이자 이례적인 방식이었다"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 제청하라는 취지는 법관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명단을 가지고 대통령과 얼굴을 맞대 이야기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라는 뜻"이라며 "그런데 서면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통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묻자 이 의원은 "탄핵은 중대한 헌법상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유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마 저희가 의총을 통해 상의해 봐야 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다"며 설사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도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확실히 그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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