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대법관의 제청은 과정이고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사법부와 의회, 대통령 3자가 사실상 합의해야 대법관이 임명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도 비서실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사전 조율을 거쳐 제청하고 국회 청문회로 보냈다”며 “이런 조율 과정 없이 서면으로 일방 통보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와 소통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퇴 압박과 함께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민적 신망을 잃은 사법 정치인은 그가 사랑하는 사법부를 위해서도 사퇴하고 나가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사 여부를 떠나 민주당 내에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기류가 팽배하다”며 “대법관 공백의 책임은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12월 4일 오후 대법관 회의를 열어 내란이 계속될 경우 사법부 대책 회의를 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