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국민의힘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일 징계 대상으로 회부된 4인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당원권 정지 기간은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이다.
차기 총선까지 1년 8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서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징계 기간이 총선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한 채 공천을 받는 데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법적 대응 가능성은 있지만, 권영진·서범수 의원은 이날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진종오 의원도 이날 법적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고, 조경태 의원은 관련해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과거 사례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규정돼 있다.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제외하면 실상 당원권 정지는 당내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최근에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각각 맡았던 권영세·이양수 의원에게 대선 후보 교체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3년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 다만 최종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를 청구했지만 윤리위는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등을 포함해도 당원권 정지 3년은 극히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대표 사례는 2017년 1월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이다.
윤리위는 당시 두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확정했다. 계파 갈등을 야기하고 당 분열을 조장했으며 당 발전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이 당을 분열시켰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였다. 다만 두 의원 등에 대한 징계는 이후 당시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특별지시’로 약 3개월 만에 해제된 바도 있다.
이밖에 조원진 전 의원이 2017년 새누리당에서 1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예상 밖 중징계? 당내서 수위 재고 요구도
당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원권 정지 징계 자체는 예상한 수순이지만, 3인 의원에 모두 1년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내 중진도 징계 수위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부디 상식적인 선에서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 달라”며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쇄신의 길로 나아가 달라”고 썼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징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안과 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동료 의원 네 명에 대한 윤리위 회부와 징계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정치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장 대표와 지도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당지도부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징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리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관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반면 조광한 최고위원은 징계 수위가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가 최고위원회에서 달라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을 것 같다”며 “빗발치는 징계 요청 강도에 비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징계 기준 적용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품은 시선들이 남았다는 점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윤리위 기준 등을 다수 언급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선 당시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도운 당내 인사들이 있었지만 전혀 징계를 내리지 않고, 이번에는 비슷한 이유로 누군가에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