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극한 호우로 침수된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통영해양경찰서 구조대원들이 내부와 차량을 수색하고 있다. 2026.8.19 © 뉴스1 윤일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남부지방에 내린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와 통영시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동안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의 피해액은 약 4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거제가 270억 원, 통영이 163억 원이다.
거제에서는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132곳과 주택·상가·농경지 등 사유시설 946곳 등 1078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통영지역은 공공시설 334곳과 사유시설 167곳 등 501곳이 피해를 봤다.
이번 피해액은 자연 재난 피해 신고를 토대로 잠정 집계한 것으로 상가·차량 침수 등 일부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