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응답하라 한동훈"→ 韓 "노웅래 무죄, '위법수집 증거 배제' 때문"

정치

뉴스1,

2026년 8월 22일, 오전 09:16


2022년 12월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 © 뉴스1 이재명 기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은 일제히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2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다"며 핵심 혐의인 금품 수수는 사실이라며 받아쳤다.

한 의원은 이어 노 전 의원의 무죄가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라면서 "(노 전 의원은) 법원 재판 단계에서 그날 돈 받은 것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로 실체가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 받은 것"이라며 "돈봉투로 (송 의원 사건 관계자인)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먹사연 불법자금으로 송 의원 보좌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며 조작기소했다는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사업의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21일 2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도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건과 관련해 2022년 12월 28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한 바 있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노 전 의원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사실상 혐의를 벗자 범여권은 한동훈 의원 책임론을 거론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로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은 "한동훈 당시 장관의 돈 세는 소리가 들린다는 허위진술에 치가 떨린다"며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니 한동훈은 응답하라"고 한 의원을 몰아세웠다.

박지원 의원도 "이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하겠는지 검찰과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 의원은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여론 재판을 선동했던 한동훈 의원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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