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李, 연임 않겠다 직접 밝혀야…침묵 길어지면 의심"

정치

뉴스1,

2026년 8월 22일, 오전 11:01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24.12.14 © 뉴스1 구윤성 기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헌을 통해 연임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임 불출마에 대한 침묵이 길어지면 해석이 생기고, 해석이 쌓이면 의심이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이 대통령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논의가 오간 사실이 알려져 정치권이 술렁였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며 "헌법의 문장은 분명한데 정치의 말이 그 분명함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을 낳았다"며 "청와대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참모의 해석이 대통령의 결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개헌을 위해서라면 임기 단축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셨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답하셔야 한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취하지 않겠다고, 연임에 나서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연임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은 '국가의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축소되고 만다"며 "개헌은 한 대통령의 임기를 위한 정치공학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은 어느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19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이 축적해 온 정치적 한계를 넘어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을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이 작동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분명한 선언을 출발점으로 청와대는 즉시 여야 협의에 나서고, 개헌의 원칙과 추진 절차, 구체적인 시간표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며 "선언이 없다면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시간표가 없다면 약속은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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