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8.13 © 뉴스1 유승관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날을 하루 앞둔 22일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고언을 내놓으며 "내일(23일) 당정의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 주장은 일관된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투기는 정상 과세하는 방향은 옳은 길"이라면서도 "부동산 세제가 징벌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세제의 역할은 집값 조절 기능에 한정돼야 하고,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결국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세제개편의 성패는 방향이 아니라 국민의 수용성과 디테일에 있다"며 "지난 전당대회 기간 제가 주장했던 네 가지를 당정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급은 신중해야 한다. 1주택 종부세 공제를 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세 장기보유공제를 개편하는 것도, 새 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어제까지 문제없던 보유가 하루아침에 세금 부담으로 바뀌면 정책에 대한 저항만 커진다"고 했다.
송 의원은 또 "어쩔 수 없는 비거주를 투기로 몰면 안 된다.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거주'를 공제의 잣대로 세우는 만큼, 지방 발령, 부모 간병, 자녀 학업 등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1주택자를 살펴야 한다. 비거주 예외의 인정 대상과 기간을 대폭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인상은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며 "집값 상승기의 급격한 증세는 조세 저항만 키운다. 연착륙이 답"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양도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에 양도기한을 새로 두는 만큼,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집주인의 세금이 세입자의 월세 인상으로 돌아오면 결국 서민이 최종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 상승분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안전장치고,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순기능"이라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거주만 반영하는 것이 옳은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전세의 급격한 월세화와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했다.
송 의원은 "근본을 잊지 말자. 세제는 보조 수단이고 집값을 잡는 본질은 공급"이라며 "용산을 비롯한 서울 핵심지의 과감한 실물 공급이 함께 가야 시장이 안정된다.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현실에 맞게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성공은 디테일에서 완성된다"며 "국민의 수용성을 잘 살펴 논의해 달라"고 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