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 받았지만"…홍준표·이언주 "인민 재판 때나 할 수 있는 말"

정치

뉴스1,

2026년 8월 23일, 오전 08:41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2026.7.30 © 뉴스1 유승관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에 대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해명을 정면 비판했다.

'노웅래 전 의원이 돈은 받았지만 위법수집증거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이라는 한 의원 주장은 '불법수집증거도 괜찮다'는 말처럼 들린다며 이는 법률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

홍 전 시장은 22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재판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을 취사선택해 증명력 여부를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위법수집증거, 고문으로 얻은 자백,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 전문증거 등으로 이들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 '실제로 돈은 받았는데 형식적인 증거배제 원칙 때문에 무죄가 됐다'고 하는데 이는 형사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인민재판할 때나 할 수 있는 말이다"며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겠냐"고 한 의원을 직격했다.

이어 "그런 사람이 또 무리를 만들어 정치한다고 설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SNS에서 "한동훈 의원은 불법수집증거가 괜찮다는 말이냐"며 "한마디라도 지기 싫어하는 법률가 특유의 오기를 버리고 갖은 고초 끝에 무죄를 받은 노웅래 의원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한 의원은 시답잖은 반박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국제정세, 한미관계, 부동산 주식 등 경제와 민생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한 의원에게 신경 쓰지 말자고 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니 한동훈은 응답하라" "이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하겠는지 한동훈 의원은 답변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자 한 의원은 21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노웅래 전 의원은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 때문이다"며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하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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