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4인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고 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2년, 1년6개월, 10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처분했다. 왼쪽부터 서범수, 권영진, 조경태, 진종오 의원. (뉴스1DB) 2026.8.20 © 뉴스1
국민의힘 내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를 내린 데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양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지금 거대 여당은 사법부 흔들기와 입법 폭주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보수 진영 전체가 하나로 뭉쳐, 민주당 정권의 헌정 파괴에 맞서 싸우려면, 편을 가르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규율은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에서 나온다"며 "민생과 헌정 수호를 위해 당내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을 당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 논란으로 권영세 의원과 함께 당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받은 받았지만, 윤리위에 의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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