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는 “부패와 헌법 파괴의 아이콘인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부패, 헌정 파괴 운운하는 코미디에 국민은 쓴웃음만 짓고 있다”며 “부패 청산, 헌정질서 파괴를 논하기 전에 본인의 과거부터 돌아보라. 부패와 헌정질서 파괴는 이재명 그 자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78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백현동, 위례, 성남FC 불법 후원, 수백만달러·수십억원의 방북용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8개의 사건, 12개 혐의, 5건의 진행형 재판, 범죄 전과 4범”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권력 비리와 온갖 부정부패의 한가운데에 있는 장본인이 바로 이 대통령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패 청산과 헌정질서 수호의 최우선 과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중단된 재판 재개”라며 “자신의 5개 형사 범죄 재판에 대해 조작 기소 운운하고 범죄 세탁을 위해 검찰청을 해체하며 노골적으로 셀프 공소취소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대법관 인사권 문제를 정조준하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무시하며 입맛대로 ‘대법관 쇼핑’ ‘코트패킹’ 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과 헌법 뼈대를 부러뜨리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최근 대법원판결(2026도6500)에서도 ‘소추’는 사전적으로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 제84조의 문언은 형사상의 소추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불소추특권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그 예외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부패와 헌법 파괴의 아이콘, 이 대통령은 자신의 온갖 범죄 부패를 세탁하기 위한 헌정 파괴, 국가 파괴를 즉시 멈추고 죗값을 치르라”며 “그것이 진정한 반부패, 헌정질서 수호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