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대통령 임명권 침해…기존 관행과도 동떨어져"(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후 03:08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2026.8.21 © 뉴스1 김진환 기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봐야겠지만, 법적인 문제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헌법에 보장돼 있는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지난 21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고 말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 존중 문제를 넘어서 헌법상 규정된 권한을 침해했다는 법률적 판단을 밝힌 셈이다. 임명제청 반려 가능성을 한층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본인의 재판을 대비해 대법관 제청에 관여한다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조 의원은 김민기 판사가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사건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1심 실형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했다고 거론하며 "(민주당이) 김 판사를 고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재판을 받을 경우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이 "본인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맞받았다.

홍 수석은 현직 재판관인 김 판사의 배우자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한데 대해서도 "대법관 추천 관련해서 추천 제도와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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