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별감찰관에 與 추천 최길수 지명…10년 만에 제도 부활

정치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후 04:20

최길수 변호사.(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인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약 10년간 이어진 공석이 채워지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부활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66년생인 최 신임 특별감찰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 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회는 최 변호사와, 강지식 변호사(국민의힘 추천), 최용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모두 검사 출신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로 임기는 3년(중임 불가)이다.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6년 9월 이석수 변호사가 사퇴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아 유명무실화했다. 이석수 변호사는 2015년 3월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갈등 끝에 물러났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감찰 대상자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기존에는 고발·수사의뢰 대상이 검찰총장이었는데 검찰이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리됨에 따라 법이 개정됐다.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지명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현재 조직에는 직원 2명만 남아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정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 인원은 20명 이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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