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퇴정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0월 28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속만료로 석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8 ©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은 김건희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을 3심 선고일 하루 전인 지난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 기습 회부, '무기한 연기'시켰다"며 "최근 10년간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이 전합으로 회부된 건 김건희 사건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3심은 (지난 4월 28일) 2심 선고 후 이날 현재 119일째 지연 중"이라며 "오는 10월 28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 패싱 제청'은 김건희 재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그 이유로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전원합의체 심리가 장기화돼 김건희 석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가 임명돼 ''윤석열·조희대 체제'가 공고해지면 김건희 무죄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줬던 것처럼, 김건희를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등 13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심리가 가능하다.
현재 대법관은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으로 12명이며 오는 9월 초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 11명으로 줄어들어 전원 합의체 심리 진행이 원활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