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왜 국민연금을?" 논란에..李대통령 "진짜 실력은"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25일, 오후 01: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 논란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외국인 연금 얘기가 좀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자체 점검으로는 완벽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안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는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도 타산지석 삼아 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에서 단 한 달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후납부(추납)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가입자가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된 뒤 2011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연금 재테크’로 활용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입자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외국인 추납에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을 보호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 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방식과 법리적으로 어긋난다.

과도한 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은 물론, 체류 자격이나 혼인·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 관리 문제 역시 우려된다.

이 대통령 주문에 따라 외국인의 추납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나 대상 기간, 국내 체류 및 가입 요건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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