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어 “그러려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자체 점검으로는 완벽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안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는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 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며 “다른 정책 분야도 타산지석 삼아 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에서 단 한 달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후납부(추납)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가입자가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된 뒤 2011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연금 재테크’로 활용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입자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외국인 추납에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을 보호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 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방식과 법리적으로 어긋난다.
과도한 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은 물론, 체류 자격이나 혼인·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 관리 문제 역시 우려된다.
이 대통령 주문에 따라 외국인의 추납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이나 대상 기간, 국내 체류 및 가입 요건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