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프라·AI 데이터센터 '예타 면제'…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정치

뉴스1,

2026년 8월 25일, 오후 03:16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25 © 뉴스1 허경 기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건 등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 조사도 생략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AIDC)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 육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피지컬 AI 기반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농업 분야에서도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잇따랐다.

농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 피지컬 AI를 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농업 피지컬 AX 실증 프로젝트'와 공공·민간이 함께 스마트 물류시설을 운영해 농산물을 통합 배송하는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사업'이 대상에 포함됐다.

시장 개방으로 누적된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국민 누구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취약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인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는 '양육지원 급여 통합 사업계획'도 처리됐다.

또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달랐던 혼인세액공제를 '가칭 혼인지원금'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재정 부정 청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하는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산에 필요한 1210억5567만원을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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