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징계 수용…"가처분·재심 안 한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26일, 오전 11:43

국민의힘 윤리위 출석하는 조경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 출석하는 조경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내린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차기 총선을 넘기는 만큼, 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차기 총선 공천을 받는 것이 불가해졌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20일 조 의원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당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다른 당 의원들에게 요청한 행위를 문제 삼아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조 의원은 징계에 대해 “한 명의 국민이자 헌법기관인 조경태의 양심과 소신, 민주주의 수호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문제 삼아 2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12·3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은 저 조경태는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대응이나 재심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겠다. 재심신청도 하지 않겠다”며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2028년 총선에서는 조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것을 불가해졌다. 그는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그 이후의 선택은 국민과 위대한 사하구민의 영역”이라며 “국민과 6선의 영광을 주신 사하구민을 위한 저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과 사하구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 민생정치에 일로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당원권 정지 기간은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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