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8.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2·3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은 저 조경태는 이번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재심신청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한 명의 국민이자 헌법기관인 조경태의 양심과 소신, 민주주의 수호를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문제 삼아 2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며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그런 신념과 소신을 지켜왔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의 선택은 국민과 위대한 사하구민의 영역"이라며 "국민과 6선의 영광을 주신 사하구민을 위한 저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경태 의원에게 2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규상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부과하며, 정지 기간에는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제한된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뒤 타당 의원들에게 박 의원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성명서를 텔레그램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일부에게는 전화로 낙선을 부탁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ur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