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 2026.8.20 © 뉴스1 황기선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가운데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26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28명 중 찬성 214명(반대 2명, 기권 12명),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찬성 210명(반대 5명, 기권 13명)으로 각각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두 법안은 지난 24일 운영위원회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중수청 출범이 확정된 만큼 법안 처리에는 협조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도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도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중수청이 출범을 한다면 중수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의미에서 이 법률의 통과를 용인한단 점을 밝힌다"고 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