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각지대를 넘어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을 그리다,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오세희 의원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와 백혜련·장철민·김원이·김의겸·권향엽·박희승·서미화·송재봉·정진욱·허성무·전은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상총련·소상공인정책학회가 공동주관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 회장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질병·부상, 출산·육아 지원, 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장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구위원은 기존 법률 및 지원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위기발굴과 복합지원,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소상공인 복지법의 입법 방향과 주요 쟁점을 제안했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사회안전망 확충과 폐업·재기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금융·고용·복지·채무조정 등 지원제도가 부처와 기관별로 분절돼 있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은 경영자이면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인 만큼, 이제는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개인의 삶까지 정책의 영역에서 함께 살펴야 한다”며 “소상공인 복지법이 소상공인의 생계와 기본적인 복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