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26.8.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도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37)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이 사건 한 달여 뒤 '실종자 발견 유공'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A 경장의 전체 상훈 이력 자료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았다.
A 경장이 표창을 받은 날은 장 씨 실종 신고가 있던 5월 15일로부터 불과 40여 일 후다.
그는 지난해 9월 1일에는 '자살기도자 신속 발견 유공'으로 제주서부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 해 말에는 '2025년 연말 정기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A 경장은 장 씨 사건을 계기로 상습적인 허위 종결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날(25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뒤 24일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으나 하루 만에 재구속됐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에는 60대 남성 B 씨의 실종 신고에 대해 유사한 수법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