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아들을 성희롱 가해자로…” 조국, 강용석·김세의 엄벌 촉구

정치

이데일리,

2026년 8월 27일, 오후 07:34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본인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교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고통받았던 내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가세연’ 채널에서 허위 중상모략했던 강용석과 김세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왼쪽 사진)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사진=뉴스1)
강용석 변호사(왼쪽 사진)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사진=뉴스1)
조 원장은 “2020년 고소, 2023년 경찰의 사건 송치, 2026년 검찰의 불구속 기소, 그리고 이제야 1심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를 가해자라고 퍼뜨리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새로운 상처를 주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나의 가족 공격에 혈안이 되었던 자들”이라며 “민사판결에서는 2025년 이들의 불법이 확정되어 배상을 받았으나,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단언했다.

강 변호사와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 게시한 영상에서 ‘조 원장의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으며,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이 왕따당한 상황으로 뒤집어 놨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이듬해 9월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검찰은 조 원장 아들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통해 조 원장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한 뒤, 강 변호사와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조 원장은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가세연 등이 조 원장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는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