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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2145건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28일 2022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올해 3년 차를 맞은 50개 기관 가운데 정원 기준 상위 30%인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후 3년이 지난 기관의 행동강령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소속 임직원의 공직자로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5개 기관은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를 심야시간대(오후 11시 이후)나 공휴일에 요리주점·제과점 등에서 사용하면서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은 사례도 5개 기관에서 24건 확인됐다.
또 6개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자료에 집행 인원을 누락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정했던 사례가 1593건 적발됐다.
직원이 아닌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의 인사이동을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거나, 소속기관 직무와 무관한 지역 사찰 상량식에 기관장 명의의 화환을 보내는 등 경조사비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도 3개 기관에서 8건 확인됐다.
국외 출장 과정에서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해 사용한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 중 일비를 절반 감액해야 하지만 이를 감액하지 않거나, 출장 국가·도시에 따른 여비 지급 기준을 위반해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도 7개 기관에서 517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점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고 예산 집행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거쳐 징계·환수·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도 실태점검 결과를 전파해 행동강령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이 현장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