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것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간 제청을 미뤄왔다"며 "이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무효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쪽지 제청을 통해 대통령 임명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대법관에게 전화해서 사퇴를 종용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 중 김민기 고법판사는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제청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는 "조 대법원장은 31일 법사위에 출석하게 돼 있다"며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게 맞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