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정철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는 위헌…관행은 법 아냐"

정치

뉴스1,

2026년 8월 28일, 오후 03:55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허경 기자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이자 변호사시험 형법·형사소송법 일타강사였던 김 전 최고위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취향' 문제가 아니다. '헌법'의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헌법 제104조는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의 임명. 헌법이 만든 문은 3개"라며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반려와 재제청 요구'라는 네 번째 문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단순한 추천권이 아니다. 대통령이 최고법원의 구성까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법부 독립의 잠금장치"라며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면 국회에서 검증하고, 국회에서 부결하면 된다. 과반 의석까지 가진 권력이 왜 굳이 헌법이 만들어 놓은 길을 놔두고 다른 길을 찾느냐"라고 따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사전 협의가 관행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관행은 법이 아니다. 관행은 관행이고, 헌법은 헌법"이라면서 "관행이 헌법을 이기는 순간, 권력이 관행을 만들고 그 관행이 다시 헌법을 지배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대법관 자리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언젠가 국가와 싸워야 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를 향해 "헌법대로 하시라. 제청했으면 국회에 보내고, 판단은 국회가 하게 하시라"면서 권력이 헌법에 없는 네 번째 문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문으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권력분립

이날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에 대해선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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