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희대, 권한쟁의 청구하면 당도 임명동의권 침해 근거로 대응"

정치

뉴스1,

2026년 8월 29일, 오후 03:36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6.6.29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당 차원에서도 법적·정치적 대응을 통해 이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리라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대로 저희도 침해된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관련된 권한쟁의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정치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당일인 지난 28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 보고, 이에 발맞춰 당의 입장도 내겠다는 뜻이다.

박 대변인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범위에서 다시 제청하면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법 문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법의 취지를 비틀어버린 잘못된 해석"이라며 "법원조직법상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구성되고, 추천이 끝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은 대법관 추천 논의를 상시 후보자 풀처럼 돌려보겠다는 것"이라며 "추천이 이뤄지면 추천위는 해산하는 만큼 더 이상 상시 후보자 풀로 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기존 후보자 중에서 다시 추천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경우 제청권이 사실상 대통령의 선택권으로 바뀐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을 대통령이 후보자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으로 변질시키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동의권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김민기 고법판사를 우선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연관됐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그는 "재제청 요구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려가 깔려 있다고 본다"며 "경기 중에 골대를 옮기는 것도 모자라 선수가 심판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 방침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국회로 불러 조리돌림하겠다는 저열한 의도"라며 "출석 여부는 법에 부여된 대법원장 본인의 권리인 만큼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다섯 명의 후보자 중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을 때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별도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은 채 기존 후보 중에서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 문언은 없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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