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 종부세 수정안 안 내기로…'공제액 14억 통일' 공은 국회로

정치

뉴스1,

2026년 8월 30일, 오전 06:0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14 © 뉴스1 김민지 기자

정부가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차등하는 세제개편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보유세에 있어서는 실거주·비거주를 차등하지 않고 종부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우선 국회에 원안을 제출하고 당정 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달 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을 올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 문제만 일부 수정하고, 논란이 됐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액 하향안은 변경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7일 열린 차관회의에서도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는 거주·비거주를 차등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하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당의 요구에 따라 실거주 종부세 공제액(14억 원)은 그대로 두고 비거주 공제액을 원안인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절충안을 검토했다.

이같은 절충안도 당정 간 최종 합의가 안 됐다. 민주당은 보유세에 있어서는 거주·비거주를 차등하지 않고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 의견을 수용할 경우 실거주 1주택에 혜택을 더 주자는 기존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4억 원으로 통일할 경우 감세 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럼에도 당은 14억 원 통일 안을 고수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는 1주택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정부가 고심해서 낸 정책을 입법예고 며칠 만에 바꾸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대로 12억 원으로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80%까지 상향하는 안이 포함돼 있어 이같은 안도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된다. 종부세 공제액을 현행법대로 되돌린다면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도 함께 오르는 추세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상향하면서 과세 대상과 세 부담이 함께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대로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통일할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것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당정이 1주택 종부세 수정을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정부는 세제개편안 원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보낸 뒤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법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정기국회에서 국회 심사를 거쳐 의결된다.

다만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여론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당정이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전 수정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가 (세제개편으로) 손해를 크게 보는 건 안 좋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당정이 △종부세 공제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 원 통일, 두 가지 큰 방향성을 놓고 결론을 내릴 거란 전망이다. 정부가 원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만큼 최종안은 국회의 공으로 넘어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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