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조희대 탄핵' 검토에 "헌법 위반" 맞불…사법부엔 '재판 재개' 압박

정치

뉴스1,

2026년 8월 30일, 오후 02:31

국민의힘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1 © 뉴스1 황기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를 기점으로 다시 시작된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에 맞서 국민의힘은 '헌법 104조 위반'을 주장하는 한편, 사법부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재개해 스스로 독립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낮게 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당장 실행에 나서기는 어렵지만 연말쯤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 104조와 권한쟁의심판 등을 고리로 사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전체 26명 대법관 가운데 22명을 임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임명의 첫 사례부터 조 대법원장이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고, 22명의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양측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104조다. 절차대로라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 뒤 국회가 임명동의 여부를 표결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 104조에는 제청과 국회의 동의만 있을 뿐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주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2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가 제청 이유로 언급한 사전 협의 관행을 두고서는 필요하면 관례를 헌법으로 끌어올리고, 걸리적거리면 헌법상 권한도 관례 위반으로 걷어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다음 주 입장을 표명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당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리라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대로 저희도 침해된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관련된 권한쟁의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정치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여론이 안 좋아져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 대법원장 탄핵은 지지율 방어 문제를 넘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이른바 진보진영 법관 채우기를 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에 사법부가 스스로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재제청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려 "모든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는 '재판 재개'라는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 사법부가 독재자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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