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국회법 121조를 얘기한 건 교묘하게 법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국회법 129조 증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12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의해 불출석 등의 죄를 물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처벌조항이 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갈 수밖에 없다”며 고발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31일 현안질의에 불출석했을 때 곧바로 고발안을 의결할 지에 대해서 서 위원장은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얘기하고 그것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기존 후보자로 추천된 4명 중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3명 중 1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김승원 의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타당하고, 그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혹은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남은 후보자 중에서 재제청을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