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정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러면서 “법무부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인권 보호기관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하는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나 금융 시장 활성화 등 법무부에서 보완해야 할 여러 가지 법안을 잘 통과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판사 출신 그리고 변호사로 인권 변화 활동을 많이 했는데 우리 사회의 낮고 어려운 곳 계신 분들까지 최선을 다해 잘 살펴보고 보듬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종국에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주권자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김 의원을 지명했다.
1969년생인 김 의원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했다. 1999년 육군 법무관으로 법조계 업무를 시작해 전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2009년에는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경기 수원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상반기인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다. 2026년 7월부터는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간사를 맡아 법무부·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을 둘러싼 주요 입법과 현안을 다뤄왔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 직접 참여해왔다. 김 의원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법무부 수장을 맡게 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법령을 정비하고 공소청을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는 한편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