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전투표제 폐지다. 투표지 관리 부실 등을 방지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전투표일을 폐지하는 대신 본선거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개표 과정에서는 수개표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계수기는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된 이후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외국인 선거권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과정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든 개표 장소의 개표 진행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는 개표가 시작된 후 발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법을 위반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안일한 인식을 근본부터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 시스템을 혁신하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전달된 국민의 준엄한 뜻”이라며 “이번 법안이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수호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주권포럼 출범을 주도했다. 포럼에서는 선관위 특검 도입, 선관위 개혁, 선거관리 시스템 재편 등을 촉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