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승원만 계엄 직후 슬며시 기소유예"…제넨셀 청탁 의혹 정조준

정치

뉴스1,

2026년 8월 31일, 오후 05:23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8.26 © 뉴스1 황기선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의약품 허가 청탁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나"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 심사에서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법무부 공직자나 검사가 공직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에 청탁을 했다면, 그 사실이 팩트로 드러났다면 당연히 징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의 품목 허가를 두고 오랜 지인인 양 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판사 시절부터 양 씨를 알고 지냈고, 변호사 시절에는 양 씨가 운영하던 주점의 임금체불 사건을 변호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어떤 내용의 청탁이 있었는지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관련자 상당수가 기소된 반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엄이 있고 탄핵이 있은 직후에 검찰이 슬며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차 실장은 수사 경과에 대해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지난 2월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낀다"며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검찰이 3년간 수사하고도 나온 것이 없자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처분서에 민원 전달을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 심사에도 규정 위반이 없었으며 금품 수수도 없었다고 적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masterki@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