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유죄 가능성…허위사실공표죄 개정으로 맞서야"

정치

뉴스1,

2026년 9월 01일, 오전 09:28

지난1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6 © 뉴스1 허경 기자

형사법 전문가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소 취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신중할 것과 증거의 중요성, 개별 사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소 취소와 관련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경우와 그에 따라 점검할 사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소 취소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며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1심에서 유죄(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자 민주당은 환호했지만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 법리를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으로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지만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이다"며 법 개정을 통해 법원이 '김문기 골프' '백현동 국토부 발언'을 문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한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부임하면 법무부 검찰 미래위의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 진상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됐을 때 공소 취소 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 민주당이기에 공소 취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원장은 "이런 점들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받을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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