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비입양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예비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6월 유기견 보호센터인 서울 강동리본센터에서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보호동물 입양을 고려하면서도 성격이나 행동 특성, 가정생활 적응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는 점이 입양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농식품부는 예비입양 기간을 두면 입양 희망자의 부담을 낮추고 입양 이후 동물이 다시 보호센터로 돌아오는 사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은 매년 10만마리를 웃돌지만 입양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입양률은 2021년 32%에서 2022년 27%, 2023년과 2024년 각각 2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엔 26%로 소폭 반등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6%포인트 낮다.
예비입양제는 우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분석한 뒤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엔 동물보호센터를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나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조·보호 전문센터는 동물 구조부터 소유자 반환까지, 분양 전문센터는 질병 관리부터 입양까지 맡는 방식이다.
보호센터 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했다. 새로 들어온 동물은 입소 관찰실에서 5일 이상 분리해 관찰하고, 입소 관찰실과 감염 동물을 수용하는 격리실 사이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했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예비입양제는 입양 희망자와 보호동물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입양 문턱은 낮추고 책임감은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