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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간 운영해 온 지역아동센터를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시설로 취급해 24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정부에 지역아동센터가 이전한 뒤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하고, 보건복지부에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의견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약 20년간 한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
기존 장소에서 더 이상 센터를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부터 양측 지방정부에 이전 절차를 문의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전할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제처가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를 변경해 시·군·구를 달리해 센터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시설을 폐업 신고한 뒤 이전 지역에서 새로 설치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 지침을 적용하면 A 씨의 센터 역시 신규시설로 분류돼 이전 후 24개월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A 씨는 지방정부의 안내를 믿고 이전을 준비했는데 뒤늦게 지침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 씨가 두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전 절차를 진행했고, 지방정부의 안내를 신뢰해 이전 시기를 조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점을 고려했다.
특히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A 씨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 같은 사례에서는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재량적으로 지침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방정부에 A 씨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의견표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단순히 행정구역을 넘어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시설을 신규시설로 간주해 24개월간 보조금을 제한하는 현행 기준 자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복지부에 기존에 보조금을 받던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해 새로 설치 신고를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표명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히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운영해 온 기존 시설을 신규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