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일 '메가특구법' 당정협의…이달 법안 발의한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9월 02일, 오후 04:3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 발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한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정책위의장 겸 메가성장특위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해 장철민 특위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이 이달 중 메가특구법을 발의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만큼, 이날 당정을 통해 법안 발의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특구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등 노동 완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당정은 근로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규제 특례 내용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해 지자체와 기업이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연장 △행위 금지·제한 해제 △기준 완화 등 필요한 특례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법안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메뉴판에 담기지 않은 특례도 기업과 지자체가 신청할 경우 규제 효력을 일정 기간 완화하거나 배제해주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국조실 소관인 정무위원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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