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브로커 양수진, 제넨셀 오너 강세찬 등의 신약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당시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배제요청 이유가 그 정모 판사가 김 후보, 양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후보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모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 후보, 양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모 판사는 그 사건 영장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 강세찬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냐”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이어 별도의 글을 통해 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비자금을 조성해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여러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원씩 더 얹어준 다음, 그 돈을 선관위에 신고한 경기도당의 정치자금 지출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로 된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페이백 해서 비자금 만들어 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제넨셀 측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이 반려되자 브로커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직접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영장 개입과 비자금 의혹까지 잇따라 터져 나오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