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 전후…증권자산 13배 늘어"

정치

뉴스1,

2026년 9월 03일, 오전 09:05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정보진흥원 수도권업무지원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31 © 뉴스1 이광호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시기 본인 및 배우자의 주식 관련 자산이 1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신신고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 잔액은 2024년 말 1243만 원에서 지난해 말 1억 5735만 원으로 약 12.7배 늘었다.

이 후보자는 2025년 4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그 사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로 보임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법안의 국회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 세제 변경은 통상 발표·입법 시점을 전후해 주가에 반영되는 만큼, 법안을 설계·심사한 당사자가 관련 시기에 증권 자산을 대폭 늘린 사실은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가 2025년 8월 기재위로 상임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 이해충돌 신고 및 백지신탁 심사청구 등을 제대로 거쳤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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