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귀화 직후 기초연금, 공정한가”…'최소 거주기간' 부여 지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후 03:05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직후에도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손보라고 지시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일정한 국내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에도 비슷한 허점이 없는지 전면 점검하라는 주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국민 가운데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얼마나 오래 국내에 거주했는지는 별도의 수급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고령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나이와 소득·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사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일정한 국내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다수 국가가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짧게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노후소득 지원제도다. 서로 다른 제도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불합리한 수급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구멍’을 메울 방안을 찾으라고 지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는 동시에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도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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