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2025.4.8 © 뉴스1 김진환 기자
동물학대범죄자의 동물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를 통과하면서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하는 개정안은 박홍근·한정애·송재봉·조은희·김건·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을 심사·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동물학대범죄 정의를 별도로 신설하고 공소제기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해 다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농해수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한정애·이헌승)과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가 발생한 이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대행위자의 동물 접근과 사육을 제한했다"며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동물보호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들은 "동물을 한 번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동물을 학대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동물을 반복적인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거나 후퇴시키지 않고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최종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015년 창립 이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선도해 온 여야 국회의원연구단체다. 소속 의원으로 박홍근·한정애·이헌승·전용기·고민정·김예지·서영석·성일종·염태영·진선미·김상훈·김영배·김영진·김재원·남인순·민홍철·송옥주·신동욱·윤상현·윤종군·이만희·이학영·정희용·주호영·채현일·한준호·황명선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성명에는 시민사회단체인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한국휴메인월드포애니멀즈가 이름을 올렸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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