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남편 '육아휴직' 등 지원금 '꼼수 수령' 의혹…黨 "정상적 신청"(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9월 04일, 오후 05:10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4 © 뉴스1 오대일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 배우자로 추정되는 당직자의 출산·육아휴직을 사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의 배우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당의 대표는 사업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육아 지원제도는 용 후보자가 맡게 될 성평등가족부의 소관 정책과 직결돼 있다.

이날 뉴스1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기본소득당 중앙당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육아 관련 정부 지원금 11건 2409만 7390원을 받았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다.

지원금 수령은 용 후보자 장남의 출생과 맞물려 시작됐다. 용 후보자의 장남은 2021년 5월 8일생이다. 두 달 뒤인 그해 7월 19일 당은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를 사유로 36만 9370원을 받았고, 11월 25일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285만 원을 받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아이를 낳은 남성 근로자가 쓰는 휴가다. 회계보고서에는 그 근로자의 성씨가 박 씨로 확인된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은 2020년 1월 창당 첫날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뒤 전략기획실장과 원내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다. 인건비 지출부를 보면 박 씨 성 당직자는 2021년 4월 174만 7990원, 5월 급여를 받은 뒤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급여 명단에서 사라진다. 장남이 태어난 직후부터 여덟 달간이다. 이듬해 6월 다시 등장한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2022년 두 차례 들어왔다. 7월 11일 930만 원, 12월 9일 225만 원이다. 12월 건 역시 성씨가 박 씨인 근로자를 사유로 한 지원금으로 확인된다. 이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용 후보자였다. 그해 9월 1일 취임했다.

이 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노무 공백을 덜어주는 취지로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다.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다.

고용노동부는 세 지원금 모두 지원 제외 근로자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함께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두고 있다. 사업주가 배우자를 근로자로 두고 지원금을 타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뿐 아니라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사업주 배우자 금지'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자의 자리를 메울 인력을 새로 고용했을 때 받는 돈이다. 2021년 285만 원 외에 지난해 7월과 8월, 9월에 47만 9010원 두 차례와 56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박 씨가 급여 명단에서 빠진 2021년 6월 이후 중앙당 당직자 급여 수령 인원은 5월 11명에서 6월 8명으로 줄었고 연말까지 8~9명을 유지했다. 새로 등장한 당직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2023년 4월 60만 원과 11월 120만 원, 2024년 11월 420만 원과 12월 180만 원 지급됐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보도 이후 입장문을 내고 "소속 노동자의 출산·육아휴직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것"이라며 "육아휴직 지원금은 지원 요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청·수령했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가 실질적인 인사권자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당시 기본소득당 대표는 신지혜 현 최고위원이었으며, 당헌·당규상 당직자 인사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 "기사에 언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당직자는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니다"라면서 "해당 당직자는 실제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후보자의 배우자 사례로 단정한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했으며, 같은 시기 다른 직무의 퇴사자가 있어 전체 근로자 수만으로는 해당 인력 변동을 확인할 수 없다"며 "단순 인원 비교만으로 '꼼수 수령'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용 후보자의 당대표 취임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선 "서울남부고용센터에 확인한 결과, 육아휴직 당시 지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배우자가 대표자가 되더라도 해당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돼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정부 지원 역시 관계기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청·수령했다"고 밝혔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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