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을 향해 "재판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엄정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오늘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대법원은 지 판사가 술집에 잠시 들렀다가 자리를 떠났다는 설명 등을 토대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공수처는 택시 기록 등을 확인해 지 판사가 해당 주점에 4~5시간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법원을 향해 "수사기관이 확인한 핵심 사실을 대법원 감사는 왜 확인하지 못했느냐"고 따져 물으며 "지 판사의 해명에 기대어 면죄부부터 준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가 기소하고 징계까지 통보한 마당에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업무배제와 징계를 촉구했다. 또 지 판사를 향해 "이제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고 법의 판단을 받으라"고 요구하며 "더 이상 국민의 사법 신뢰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A 씨와 B 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 측은 기소에 대해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성도 전혀 없던 자리였고, 이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도 명백히 인정됐다"면서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 및 법률 적용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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