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통영시 전역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오후 폭우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 봉평동에서 육군 39사단 8358부대 장병들이 수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통영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인 41억원의 2.5배를 넘는 102억 5000만원이다. 중앙합동조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통영시의 복구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의 25개 항목에 13개 항목이 추가돼 총 38개 항목의 지원이 이뤄진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피해지역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