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던 시절이고, 법무·검찰 지휘부 역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였다. 야당 국회의원 한 명을 겨눈 수사에 어떤 제약이 있었겠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뇌물죄를 단정하고 감옥을 입에 올린다.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 후보자는 기소된 사실이 없고, 유죄를 선고한 법원도 없다. 법원도 하지 않은 유죄 선고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열을 올린다. 그렇게 선고를 하고 싶다면 법복을 다시 입으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