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데 대해 "불법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에 "서 의원은 '오빠 독약 로비' 문제에선 입 다무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맞불을 놨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공격하다 한동훈 딱 걸렸다. 제 버릇 못 버린다고 못된 검사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한다"며 "진짜 못된 검사 출신 한동훈"이라고 썼다.
특히 그는 "수사 기록 유출 등 불법이 있다면 법사위가 검증하고 처벌하게 해야 한다"며 "3년 동안 11명의 검사가 투입돼 탈탈 털고 관련 재판에서 강모 씨가 무죄가 났는데 황당하게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한 검찰(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검찰이) 여러 수사 기록을 이용해 재탕, 3탕 한다"며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는데 올가미를 씌운 격"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에 페이스북에 "바바리맨의 수호자(판사에 성범죄자 감형 청탁)이자 불공정 혈세 슈킹 전문(친인척의 보좌관화) 서 의원은 권력을 악용한 불법 청탁과 불공정 문제가 본질인 '오빠 독약 로비' 문제에선 입 다무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썼다.
앞서 한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 씨, 영장전담판사와 2022년 2월 찍은 사진을 두고 '우연히 만났다'고 해명하자 2002년 2월9일 김 후보자와 양 씨의 전화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의원에게 녹취 입수 경위를 따져 물으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전용기 의원은 "김 후보자와 양 씨의 개인 간 통화 녹취를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입수했나"라며 "이 간단한 질문에도 답하지 못한다면 큰일 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한 의원일 것"이라고 썼다.
문금주 의원은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다른 사람 간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라며 "검찰에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 그런가. 그의 캐비닛엔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해진다"고 비꼬았다.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의 김 후보자 관련 출처 불명의 녹취록 공개, 수사 비밀 누설 등은 후보자 검증을 넘은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 사실 공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 수집과 분석 중이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