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삭제로 李 '유죄' 아닌 면소길 열려"

정치

뉴스1,

2026년 9월 06일, 오전 09:10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 신안군 명사 초청 특강'에서 '호남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6.9.2 © 뉴스1 박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유죄 가능성 농후'라고 언급, 친명(친이재명)계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자신의 진심이 왜곡돼 안타깝다며 이번엔 유죄 가능성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했다.

조 원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지난 9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일부 민주당 의원 등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며 "그런 공격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이가 없지만 정당방위는 해야겠다"며 지난 1일 자신이 그런 말을 한 건 현행법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파기환송심(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즉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임을 알리려 했다"는 것으로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를 위한 작업에 나설 움직임이 없으니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 사건 모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조 원장은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것을 다른 허위사실 대상개념(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 등)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검찰이 '행위'를 마음대로 해석해 마구잡이 기소를 해 왔기에 이를 삭제하는 건 국민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 했다.

그러면서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이 2025년 5월 1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문제 있는 법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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