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과일 ‘원산지·등급 둔갑’ 잡는다…추석 성수품 집중단속

정치

이데일리,

2026년 9월 06일, 오전 11:01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갈비와 과일, 나물 등 선물·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등급 둔갑’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제조·가공업체와 온라인 판매업체부터 대형마트·전통시장까지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축산물은 이력번호 확인과 DNA 검사도 병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등급 표시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첫 주인 7~13일엔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어 14~23일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직접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유통 현장을 점검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추석 수요가 많은 배추·무·사과·배·단감·양파·마늘·감자 등 농산물과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대추 등 15개 성수품이다.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자주 적발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한다.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산림청과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지역 특산품·임산물에 대한 합동단속도 벌인다.

축산물은 온라인 쇼핑몰과 과거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유통업체 등 1000여곳을 별도로 점검한다. 표시된 이력번호와 등급·원산지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해 검증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물의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내년 1월 8일부터는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면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 농관원장 역시 “추석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라며 “소비자도 제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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