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황기선 기자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 한 공소청 직제 관련 법안을 두고 "검찰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직무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7월 31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후속 조치로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당은 "검사의 직무 중 수사 직무가 폐지되면 산술적으로 검사의 숫자는 기존보다 최소한 3분의 1은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검사정원을 지키려다 보니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기상천외한 꼼수가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쇄빙선이자 국민주권정부의 레드팀을 자임하는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적정한 공소청의 업무를 다시 추계해 국회에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혁신당은 "공소청 본청의 비대한 조직은 그 자체로 검찰 기득권의 표상이며, 법무부 검찰국과 업무가 중복되는 폐단이 있다"며 "광역공소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 대표적인 비능률 조직은 적폐 요소를 점검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반영해 재조정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공소청 차장 등 불필요한 직급은 조정해야 한다"며 "검사장 등 과거 검찰조직의 기득권이 내포된 용어 사용을 새로운 체계에 맞춰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는 정부여당인 민주당과 협의하지 않고, 민주당은 무엇에 정신이 팔렸는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긴급하게 회견했다"며 독자적으로 검사정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