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4 © 뉴스1 오대일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정폭력·친족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에 과거 기권 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 후보자 측은 법안 취지에는 찬성했지만 보호자에게 쉼터 입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더 넓혀야 한다고 판단해 기권 표결했다고 설명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기권했다.
개정안은 찬성 23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시 기권 표를 던진 의원은 용 후보자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었다.
개정법은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면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되, 가정폭력·친족 성폭력·아동학대로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도 개정법에 함께 담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용 후보자의 기권 표결은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소년쉼터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평등부는 법령 시행 당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후보자 측은 기권 표결이 청소년 보호 범위를 축소하려는 취지가 아닌, 더 많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폭력·친족 성폭력·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자 통보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청소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통보 예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전반에는 찬성 입장이었다"면서도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된 데 대한 반대 취지로 최종 기권 표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용 후보자는 과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시행된 성평등부 주요 정책 관련 법안에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져 주목받았다.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정책 대상이 불명확해지고 경력단절 문제의 심각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는 민간시장 확대가 공공의 돌봄 책임을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