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저를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고 공격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다”며 “의도적 난독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3일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원장은 “우리나라 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1심에서만 가능하다”며 “2심에 올라가 있는 사건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2심에 있는 사건을 공소취소하도록 만드는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바로 위헌이 된다”며 “제가 그걸 바란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동의한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가 있다”며 “본회의 표결만 붙이면 재판이 2심에 있든 어디에 있든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법을 바꿔서 이것은 재판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면소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공소취소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조 원장은 “조작수사와 관련한 특별검사(특검)이 아직 안 만들어지지 않았냐”라며 “이재명 사건 조작기소가 사실상 확인이 돼서 그 검사들이 기소당한다면 당연히 그 검사들이 했던 조작기소는 취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이 만들어지고 의원님들이 대국민 서명 운동을 하겠다고 했다”며 “100만 서명운동을 한다고 공소취소가 이뤄지지 않는다. 빨리 법무부의 감찰 또는 특검에 의한 수사를 통해 조작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