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유승관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부의 공소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며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고 신뢰를 넓혀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공소청 직제개편안은 공소청의 수사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오해 여지를 남겼다. 언제든지 여차하면 검사 수사권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 소지"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 핵심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공소청은 수사에 관한 기능과 인력, 부서, 예산에 대한 여지와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것이 불가역적 수사 기능 폐지"라고 짚었다.
그는 △검사수사관 인력 70% 이상 공소청에 남김 △공소청 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유지 △과학수사부를 폐지하지만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해 그 기능이 유지된다고 오해할 만한 점 △합동수사 기구 대응에 관한 공소청 내 전담 부서를 마련해 수사 개입 통로를 남겼다는 불신을 남긴 점 등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꼽았다.
또 "수사 준칙도 여전히 법무부 검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형태"라며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담당하니 수사 준칙에 대한 적극적 해석권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도 의도나 역할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공소청 직제개편안은 그동안 검찰개혁에 진통이 있던 만큼 법 아래 하위 법령은 모법 범위 안에서 마련돼야 하고 무엇보다 오해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고 신뢰를 넓혀가는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썼다.
아울러 그는 "여차하면 '다시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조금의 의심마저 불식시켰으면 좋겠다"며 "공소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숙고와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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